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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가이드

알바 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근로계약서, 대충 서명하지 마세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고 그냥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임금 문제나 갑작스러운 해고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가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돼요. 서명하기 전에 이 5가지는 꼭 확인해보세요.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출근·퇴근 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해요.

2

임금 (시급·지급일·지급방법)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급여일이 매달 며칠인지, 계좌 이체인지 현금인지까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짚어보는 게 좋아요.

3

계약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갱신 여부에 대한 조건도 함께 봐두면 좋아요.

4

4대보험 가입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계약서에 가입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계약서에 없던 업무를 일방적으로 시키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근무 시작일과 약속받은 조건(시급, 근무시간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라도 남겨두는 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 실수령액으로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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