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늦게까지 일했는데 이거 가산수당 받는 거 맞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드는 생각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발생 조건과 가산율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하나씩 정리해봤어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발생해요.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데 하루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 2시간은 시급의 1.5배인 15,480원으로 계산돼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면 발생해요. 이 시간대는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돼요. 편의점이나 물류센터 야간알바처럼 애초에 이 시간대에 근무한다면 전체 근무시간에 야간수당이 적용돼요.
법정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발생해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으로 늘어나요. 즉 원래 정해진 휴일에 하루 종일(8시간 넘게) 일했다면 초과분은 시급의 2배를 받는 셈이에요.
| 상황 | 가산율 | 비고 |
|---|---|---|
| 연장근로 (8시간/40시간 초과) | +50% |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적 의무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적 의무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적 의무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적 의무 |
| 연장 + 야간 중복 | +100% | 두 조건 동시 충족 시 가산 중복 적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 의무가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는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의 기준이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근로계약서나 채용 시 안내받은 조건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