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건과 계산법, 실제로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한 사업장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해요. 근로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거라면 합산돼요.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사 직전 4주간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해요. 이 기준 미만이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이어도)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기본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약 90일)로 나눈 값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일부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근속기간이 끊겨서, 재입사 이후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할 수 있어요. 공백 없이 바로 이어졌다면 합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해요.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다닌 경우 — 퇴직금은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돼요. A사업장 6개월, B사업장 1년이면 B사업장에서만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돼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챙겨두면 신고 절차가 한결 수월해요.